[ 뉴코아 아울렛 ] 의류 뜯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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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5-10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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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바로 착용했습니다.
근데 옷의 특성상 자켓 소매에 비즈장식이 있는 것이었고,
그 비즈장식 끄트머리에 자켓 옆구리 부분이 걸려서 올이 풀리고 실밥이 튿어져나왔습니다.
구입할 때도 비즈장식이 걸릴수있으니 조심하시라는 설명을 듣지도 않았고,
그 옷을 입고 지극히 일상적으로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 팔이 스쳐서 그런것입니다.
100퍼센트 저의 과실이라고 하기에도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쭙니다.
교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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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뜯김현상으로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