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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 ] 통신비 이중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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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5-09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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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에 우리집 GSU&인터넷을 사용하고있다 sk텔레콤을 교체하면서 GS&인터넷은차단하고 있어음,
그당시  GSU&인터넷 회사전산실에서는 우리집에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걸 알고있어야 하는데 몰랐다고합니다. 자동이체로 2012년 4월(약9개월)까지 자동이체 돈이 20여만원이 빠져 나가 소비자는 손해를 봤서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에서 타사로 변경을 하면서 인터넷차단까지 해놓고는 요금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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