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3 게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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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아블로 3 게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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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양중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10-30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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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25일 저녁 8시경 ARS로 디지털팩 55000 결제했습니다. 그때부터 3일밤새서 열심히 렙업하고 장비 맟춰서 일요일 아침6시경까지 겜하다 잠들었어요 근데 일요일 2012년10월28일 아침 9시경 해킹됐어요 (계정이메일로 비번이바꼇다고 수신됨) 전바로 복구 메일보냈어요 글고 2012년10월29일 회사출근하고 메일을보니 약 아침9시경 계정이 바뀐거에요 (여기서 계정이란 이메일로 계정만들고 씀) 어이가없어요 해킹당하고 계정까지 바꿔버린거에요 전 바로 블리자드코리아에 메일을넣었어요 (홈피접속이안돼서요 계정도바뀌고 비번도 도난당하고 아이템도 다도난당했어요) 정말어이가없어요  디지털게임산지 3일만에 제 정보가 다 유출된거에요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환불신청했습니다. 겜산지3일 입니다 이메일다있구요 계정 바꾼싸이트가 중국 싸이트라고요 (********@163.COM) 163.COM 쳐보니 중국싸이트 저 중국해킹범들한테 털린거같아요 무서워서 겜못하겠다고 메일보내니 서버 장애래요 장난해요 지금계정찾아서 들가면 맨 몸뚱아리박에 없어요 환불을 요구합니다 산지3일돼고 회사잘못으로 해킹당하고 제 신상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다해킹당하고 무섭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해킹당하시어 복구요청 하셨는데 계정이 바뀐것과 관련하여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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