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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n114 평택 이**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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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홍조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2-07-02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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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핸드폰 어머니 핸드폰 요금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BR>소액결제가 49500씩 두번이나 나갔더라구요!!<BR>어머니는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광고비라고하더라구요!!<BR>청구내역 조회해보고 청구한곳에 전화 했더니 녹취 내용 들려주고 <BR>본인 동의 하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이얘기 저얘기하더니<BR>어머니한테 주민 번호 말하라고 했는데 머뭇머뭇하시니깐 <BR>주민번호 누르라고 하더라구요 또 머뭇머뭇 하시니깐 누르라고<BR>또얘기하니 어머니가 누르 셨더라구요!!<BR>노인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결제시키기까지는...<BR>이**이라는사람하고 전화 해 당신들이 보이스 피싱하고 뭐가 다르냐?했더니<BR>지점장하고 상의 하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네요!!<BR>또 웃긴건 해장국집이 사업주가 어머니가 아니라는거지요!!<BR>개인정보로 이용해서 전화해 사업주가 아닌사람한테서 광고비나 뜯어내는<BR>이회사를 어떻게 해야되지요!!<BR>이런일이 저만 있는건 아니더라구요!!<BR>다른사람이 겪은 일을 들어보니 저하고 비슷하더라구요!! <BR>노인들한테 전화해 결제쪽으로 의도하고 강요로 개인정보알아내 <BR>돈을 갈취하는 ktn114 평택 이**을 고발합니다!!<BR>ktn114 평택 031-898-7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광고비 명목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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