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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kt텔레콤 불법모집및 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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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태흥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1-15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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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 말경에 sk텔레콤에서 kt텔레콤으로 동신사 변경하면서 유선 통화1050분 무료 0504나0503시작하는번호 포함, 을 듣고 통신사 이동했는데,  kt에서는 11월1일부로 무료200분으로 요금제가 변경됐다고합니다.
 가입당시 변경됀다는 내용 듣지도 못했고 대리점도 콜센타에서 약 5번 확인후에 가입 받아준것인데
 kt에선 11월 1일부로 0504나0503으로 시작돼는 번호가 법을 악용하는사례가 발생하여 200문 무료에 적용 시킨다고합니다.
    [현재 보험 서비스 현대해상긴급출동에선 0504나0503번호로 안심전화번호로 이용하고있고
  스피느메이트 출동 업체에서도 사용한지 오뢔됐듭니다...]
위 내용을 왜 고객들에게 고지 안했냐닌깐 홈페지로 고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입전에  말을 해줘야 지 가입후에 홈페지고 고지? 문자로 보낸거도 아니고 이건 변경내용 고지가 아니고 기업이 사기친거고
고지의 의무를 안한것임니다.
  제가  sk에선  65,000원 요금에 300분 무료통화하던 사람이
          kt로 통신사 이동하여 129,000천월을 내면서 200분 무료통화? 다운됐고 요금은 따불로
  요금을 내는데 어떤 미친x이 이요금제를 낼까요?
하여 kt텔레콤을 불법 모집방법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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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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