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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전자 ] [대우드럼세탁기]DWD-U139RP세탁기드럼內플라스틱녹아서파손-의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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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9-24 13:11:24

본문

제조년월: 2012년 6월
구매일시: 2012년 7월
제품명: DWD-U139RP 드럼세탁기
-약 2년 정도 사용한 드럼세탁기 입니다.

드럼통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열에 녹아서 원래 자리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플라스틱판 옆에 실이 몇가닥 보이는데
이것은 빨래 돌릴 때마다 빨래가 걸려서 옷감이 손상되고 실이 뽑아져 나옵니다.

대우전자 담당기사님을 불러서 문의해보니
열에 의한 손상이라고 하셨고
어차피 새것으로 교체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녹을 수 있으니
플라스틱이 없이 “금속으로만 되어있는 드럼통”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체비용은 대략 1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드럼세탁기는 세탁, 탈수, 건조 기능까지 모두 되는 것이기에
건조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건조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플라스틱이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탁기는 건조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겁니까?
세탁과 탈수까지만 사용할 목적이었으면
그냥 일반 통돌이 세탁기를 사지
왜 굳이 100만원이 넘는 비싼 드럼세탁기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어짜피 시간이 지나 녹아서 교체해야한다면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금속으로 된 드럼통으로 만들지
왜 플라스틱 쪼가리를 넣어서 옷감을 다 망가지게 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탁기비용 100여 만원, 수리비용 15만원

전화상담원은 "무상A/S기간이 지나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시고 교체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탁기 앞에 ‘모터는 무상보증12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기만 하고
드럼통은 소비자가 부담해서 고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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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드럼 세탁기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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