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몽 시계 판매처와 수입처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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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순 ] 로즈몽 시계 판매처와 수입처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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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완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9-12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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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1년에 5번이나 고장이 나는 시계가 정상적인 시계입니까? 그게 60만원이나 한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냐구요…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거면 뭐하러 60만원씩이나 주고 비싼 시계를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듣자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올린게 아니라구요…
내 시계는 지금도 계속 착용하지도 못한채 썩고 있는데 무슨…
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 받을 거 같으면 내 돈으로 수리를 하고 말지, 이런 글을 왜 올리겠습니까?

해당 판매처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 내 시계를 그냥 갖겠다는건지, 버리겠다는건지…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인데 이런 서비스를 받자고 그 비싼 시계를 벼르고 별러서 구입한게 아니라구요…

이런 답변을 주면서 무슨 소비자 고발입니까?
그쪽으로 전화해서 통화라도 한번 해본건지 의문이 드네요...
요즘처럼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런 민원을 넣어도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더더구나 소비자고발센터에 넣었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니 더 분통이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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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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