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종합상조(주) 1588-4509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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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만 ] 아산종합상조(주) 1588-4509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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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만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08-26 18:16:30

본문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편히보낼수 있다는  광고를 통하여 
아산종합상조 22000원 매달 자동이체 CMS 87회 1,914,000원
문자 미래상조119로  통합중이라고 이체하라는 것입니다.
아상종합상조 전화를 하였더니 미래상조119라고하여
믿음이 깨지고 고객에대란 알릴 고지의 의무를 무시한
아산종합상조 를 고발합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당하지 않게  조치를 부탁 합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부모님 한번 잘보시겠다는 신년과 믿음으로
조금씩 아껴가며 저축하였는데 해지도 않된디고 하더라구요
어떻해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답변과 조치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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