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분양시 기존회원과 신규 입회원 차별 대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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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평리조트 ] 회원권분양시 기존회원과 신규 입회원 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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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7-07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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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십월경 용평리조트에서 타워콘도 회원권을 싸게 분양을해서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회원권분양시 부대시설 이용할수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요..지난달에 용평콘도를 방무했는데, 동일상품이 분양되고있었는데, 부대시설 이용조건이 더 확대되어 선택의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용평측에전화로 매년제공되는 부대시설 이용서비스를 기존회원도 선택할수있게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상 변경이 힘들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가 기존에 먼저 계약한 회원은 그럼 바보냐고 따졌지만 안된다고, 분양이 잘안되서 부대시설 이용을 확대하여 분양을 더할려고했다는 얘기를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확대했으면 매년적용되는 부대시설이용에 대해 기존회원들도 확대해서 선택의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사속은 그렇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바로잡아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기존 리조트 최근 분양후 확대된 부대시설 이용이 불가하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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