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방노블랜드 ] 분양계약과 다른 저급 피난사다리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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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4-04-25 1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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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을 바꾸며, 시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층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는 위치가 층간 소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잠을 못이룰 정도 입니다. 힘들게 모아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3억이나 되는 집을 마련하는데 어찌 입주자들을 우롱하면서 분양때 보여준것을 미끼로 계약만 하고
뒤에서 저급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입주자끼리 뭉쳐서 건설사에 항의도 해보고 있지만 전혀 답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다고만 하고 연락하면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하고, 답은 안주고
시간은 지나가고 입주자들이 다들 미칠지경이네요...같은 사례로 현재 양산에 같은 대방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부산일보에 수시로 불량시공으로 떠들어 되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살 아파트까지 그렇게 지어진다고 느껴지니
울화통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제발 선량하게 힘들게 모아서 내집마련할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부원들이
좀 나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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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빠른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