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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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18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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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여지없이 신문은 계속들어오고 전화를 해보니 중지신청 되었다고 하고서는
자동이체 해지는 되었는데 지로 용지가 2월분이 보내졌음다
신랑 폰에 구독료 독촉문자가 보내 왔음다.
저희는 신문을 더이상 볼사람이 없어서 재활용 쓰레기 밖에 안되니 더이상 넣지말아달라고
신문도 모아 놓고 신문사절이라고 A4용지에 써서 집압에 붙여도 놓았음다 3번째 전화를했더니
몇일동안 안들어오더니 현관앞에 몇일전부터 또 두고 갑니다
구독의사가 없는데 왜자꾸 배달을 하며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지 ...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제가 관리실과 경비실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고 언쟁을 해야하는지..
경비실에 중앙일보 배달원에게 아파트 현관키를 주지말라고 했더니 싸움밖에 되지않네요..
미칠것 같네요.. 신문쌓이면 빈집인줄 알고 도둑도 든다던에 쓰레기로 버리는것도 일이되네요..
이런식으로 신문구독하다 끊는것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어찌하면 좋은지..
해결방안과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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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구독후 해지요청후 대금독촉을 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