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해지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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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대리점 ] 휴대폰 사용해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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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대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4-02-04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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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지자 01089581281 SK텔레콤 가입하여 월정액 11,000원으로 2년이상 잘사용하고 있던 <BR>66세 김**입니다. 2013.12.17일에 남편인 본인 박**(70세)에게 느닷없이 전화로 SK텔레콤이라 하면서 휴대폰 새것으로 무료로 변동없이 바꾸어 준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2014.1월 하순에 sk telink명의로 기본료 19,000원으로 36개월 단말기 부과 금액 426,492원으로 월정11,840원로 통신 요금 부과하였읍니다.<BR>그래서 2014.1월29일 sk telink 김현익 상담사와 상담결과 요금할인이 되니 단말기 값은 840원만 내면된다고 <BR>하여 좌우가 해지한다고 하니 기간이 지나 해지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전화로 처리하였으니 1577-1867온라인 휴대폰 대리점 전화 해보라 하여 2일간 1.29일, 2.4일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통화가 안되어 2.4일 sk telink 김진 상담사와 상담결과 1577-1867온라인 휴대폰 대리점 전화하여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5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 소비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이런 전화상 새폰으로 바꾸어 준다는 외엔 전화상으로도 계약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를 무시하는 악덕이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축출하여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화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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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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