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거래 되고 있는 "감귤" 무게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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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오픈마켓 ] 오픈마켓에서 거래 되고 있는 "감귤" 무게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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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길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1-07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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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0kg 주문시 실 내용물은 9kg 정도 나옵니다.
판매자들 왈 박스 무게 포함해서 10kg 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원리라면 박스무게 포함한 봉지라면은 2-5개 정도 덜 포장해야 하겠군요.
실중량이 10k 되어야 하는게 옳은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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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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