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역학베개 사기회사 철저히 조사해서 30만원을 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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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역학베개 ] 손역학베개 사기회사 철저히 조사해서 30만원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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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재영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3-12-24 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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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목이 좋지가 않았는데 한국일보신문광고를 보고 7일간 무료체험하는 손역학베개를 7일간 쓰면 좋아진다고 해서 연락해서 베게를  배송받았습니다.

그러나 배게가 마음에 안들어 1일쓰고 그냥 방치하다가  날자개념이 없어 7일이 조금넘어(10일)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7일넘어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를내고 너무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거금 30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고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소비자를 얇박하게 속여서 7일 무료체험이라는 속임수를 두고, 베게를 팔고 있는 손역학베개를 고발합니다. 이 회사는 신문광고에 회사명을 기입하지도 않고 080-060-3500으로 전화하면 회사팀장(010-4680-8487)이라는 사람이 전화받고 모든것을 해결하는 느낌이며 유령회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바꿔주지도 않고 연락처도 가르켜 주지 않네요-- 아무튼
알수없는 회사이며 나와같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발원담당 선생님께서 빠른시일내에 철저히 조사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 억울함을 고발원에서 해결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재영 올림(010-8608-527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무료체험 후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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