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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즈원 ] 임대차 중개 부당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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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진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11-25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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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센텀지구 상가를 임대하였읍니다.
임차목적은 식품수입을 위한 사무실용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등록을 하려고 하니 동 건물는 식품수입업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수입신고업 등록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는 식품수입사업 목적임을 듣고 동 건물에 적합한 업종을 추가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당해 건물은 특정 업종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준다고 했읍니다.

지금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무실에 가구도 설치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이제 와서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다른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업종을 거짓으로 하여 임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신규 법인등기부 사업장 변경, 사업일정 차질, 가구설치비용으로 손해를 보았고
앞으로 보증금 동결,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으로 손해를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특정 업종 사무실일 경우 업종에 맞는 사업자를 소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가를 임대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올려주신 글은 유감스럽게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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