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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타자동차 금곡점 ] 과잉정비및수리비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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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일권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26-06-22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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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울컥해서 방문하였더니 점화코일 1개가 문제라고 해서 얼마냐고 문의했더니 50000원정도 한다고하여 교체해달라고 하고 잠시 어디좀 갔다왔더니 4개를 교체했더라구요 그리고 스로틀바디 크리닝 뒤넷켓치는 고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체 청소 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품값이 27만원인데 부가세 포함30만원을 더하더니 총수리비 555000원에 부가세를 55500원을 또 부과하더군요 저는 총수리비가 55500원인줄 알고 카드를 줬더니 싸인도 지가 하고 영수증도 주지도 안았습니다 정비 명세서만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금액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금액수정요구를 했더니 불가하다고해서 그럼한개부품교체의뢰했으니 나머지는 반품해달라고 했더니 그또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자인 저를 겁박한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방문 했습니다
저는 제카드를 카드기에 꼽아주고 555000원 취소하라고 하고 다시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555000원을 또 승인을 누르더니 영수증도 않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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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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