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지젤바의 부당요금 청구 및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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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 ] 세종시 나성동 지젤바의 부당요금 청구 및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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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종영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26-06-06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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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6일 새벽 3시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지젤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으며, 업소 내 메뉴판에서 글렌피딕 12년산 가격이 41~42만 원인 것을 확인한 후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방문하였고, 안주는 주문하지 않았으며, 약 1시간 동안 술을 먹었습니다 1병도 다 못먹고 반병정도 남았는데

이후 귀가를 위해 계산하던 중 결제금액이 99만 원으로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항의하였으나 업주 측은 제가 술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 1병만 주문하여 마셨으며, 업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제금액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사절차를 안내받고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업소는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1병만 주문 및 음주하였으므로 결제금액 99만 원의 산정 근거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의:

주문내역

POS 기록

CCTV 영상

결제금액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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