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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에피젠(주) ] 반품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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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미연
  • 조회수 : 1,377회
  • 작성일 : 26-06-06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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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물건을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데 4월 말쯤 택배로 받았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오랜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영양제나 식품을 보낸주시는지라 지인중 한분일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모르겠다고 하고 주변 지인들께 여쭤봐도 아니라고 하셔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체험분이 한통 별도로 들어 있었지만 남편 질환이 이런 영양보조제도 함부로 먹을수 없는지라 난감해 하면서 보관만 할수밖에 없었죠... 보낸분을 알아야 반품을 하든 할텐데요...그러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던중에 이 식품과 관련해 보내신분과 남편이 통화를 했다는걸. 알고 제가 전화를 하니 받질 않으시더군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편마비가 오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혹시나 본인이 주문하고 기억을 못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체험분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니 다시 보내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문자로 본품을 보내지 않아 채권팀으로 이관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연락할수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보내나요?
저희도 이 식품 정말 보내고 싶은데 연락도 안받으면서 재판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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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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