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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하우스24시빨래방대구원대점 ] 운동화빨래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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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홍환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26-02-05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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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빨래방에서 운동화세탁후2켤레 파손
통화후 소비자고발원에 접수하면 보상해준다함 
소비자보호원은 셀프빨래방은 보상규정없다고함 점주는 보상규정없어서 알아서 하라고함 통화내용녹음파일있는데 파손된 경우가 다수있다고 함 그러나 파손 주의 글귀나 안내문은 가게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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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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