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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인테리어 ] 집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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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현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25-12-12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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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하자가 너무 많고 업체 임의대로 공사를 하다보니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제대로 되지 못해 계속 고통 받고 있습니다.
파일 또한 5장이 최대치 다 보니 최대한 추려서 올려 봅니다.(하자 있는곳 및 사진이 100여장이 넘습니다)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해도 지금 3개월이 동안 딱 2번 와서 부분만 고치고 안 고쳐진 곳이 너무 많고 업체에서는 무조건 하는 말이 월래 그렇다 이렇다 계속 대충대충 하고 넘어 갈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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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시공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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