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반납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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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깔끄美 ] 예약금 반납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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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수
  • 조회수 : 596회
  • 작성일 : 25-11-16 1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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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앱을 통하여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 아름다운깔끄미에서 연락이 왔고
전화상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후 5분도 지나지 않아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생각해보니 계단이 문제가 될꺼 같아 취소 요청을 드려 예약금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통화시에는 환불을 해주신다 했다가 다시 불가능 하다며 연락을 주셨고

저는 알아보니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앱을 통하여 확정을 한것도 아니고 예약금 넣고 바로 취소 요청을 드렸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예약자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환불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예약자가 저랑 같은날 같은시간을 요구했을리도 없고 너무 했습니다

이후 미소앱을 통하여 고객불만 요청하였으나 미소앱에서 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원래 문제 업체라고

때문에 소비자 고발원에 연락 드려 고발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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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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