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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첨부터 탈수가 안되는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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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정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25-08-11 15:47:57

본문

[민원 내용]
• 구입일자: 2024년 11월 1일
• 제품명: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기 22kg
• 구입 후 문제 발생 시점: 처음 사용 시점부터
• 증상: 탈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예전 세탁기에 비해 현저히 약함)

경과:
1. 구입 후 5개월간 사용하면서도 새 제품이라 고장일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함.
2. 5개월 경과 후 탈수 이상이 심해 첫 번째 A/S 신청.
• 기사 방문 시 “카페트는 탈수 불가”라고 설명.
• 사용한 것은 ‘얇은 발매트 2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이상 없음 판정 후 아무 조치 없이 철수.
3. 이후 목욕가운 세탁 시 탈수가 전혀 되지 않아 두 번째 A/S 신청.
• 기사 30분 테스트 후 탈수 불량 인정 → ‘고장’ 판정 후 수거 예정.
• 소비자(본인)는 처음부터 고장이었으므로 신품 교환 또는 환불 요청.
• A/S 상담사는 “절대 불가”라고 답변.
• 직장인 사정상 하루 만에 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엔지니어 결정”이라며 거절.
4. 엔지니어가 ‘고장’이라며 수거해 갔으나, 이후 “이 모델은 원래 이런 성능이니 그대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문제점:
• 제품이 기본적인 기능(수건 한 장 탈수)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판정을 받음.
• ‘엔지니어 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좌우됨.
• 처음 A/S 때는 이상 없음, 두 번째 A/S 때는 고장 판정 → 일관성 없음.
• 소비자로서 고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엔지니어의 판정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에 신뢰 상실.

요구사항:
1. 해당 모델 탈수 성능의 기준 및 정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제공.
2.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능 테스트 재실시.
3. 동일 증상 재현 시 신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
4. 삼성전자 A/S 과정 전반의 문제점(판정 기준·고객 응대) 개선 방안 마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세탁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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