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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입점내 개인판매자) ] 과일.환불.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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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4-08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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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서 과일판매자한테 할인받아10kg가정용(주스용) 구매했습니다.택배로받은 물건은 시중에서도 볼수없는 감자크기(판매용아닌듯)정도의 덜익은 풋맛? 쓴맛사과를 받았습니다. 제의견은 사람이 못먹는 사료용을 판매하신듯.이후판매자 소통창구통해 문자도보내봤지만 답변은 구매자의 취향입맛의 문제이고 이상이없는물건이다?그러니 환불교환절대안된다 입니다. 흠.멍과를 산건맞지만 사람이 먹을수있는 물건을 보냈어야지요.지금저의집에서 10kg쓰레기방치하고 있습니다.쿠팡에서도 판매장제제없이 저한테 5천캐시지급하겠다는데 왜제가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용 과일받아서 처치곤란.비양심적판매하고 손해를 봐야하는지요? 교환이든 환불처리불가하다던 판매자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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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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