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리스 계약서명 후 바로 취소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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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러그 ] 차량리스 계약서명 후 바로 취소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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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3-25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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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가 급하여 리스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차 출고 해주겠다 약속하여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기로 하고 보증금 입금하려니 갑자기 보험료 추가 월 10만원 설명하고, 급하니 알겠다고 보증금 보내고 나니까 또 임직원등록은 4대보험 가입자만된다. 배우자 등록 안된다고 하더니, 다시 또 배우자 등록된다 자기네 쪽에서 3만원 할인해주겠다. 그러고 계약 서명하라고 하루 지나오고 또 서류 원본필요 없다그러더니 등,초본, 본인사실확인서 보내라고 하고.
차 출고도 미루는데 취소하겠다고 하니 계약서 전자서명한지 4시간 지났는데, 취소 안된다고 위약금 800만원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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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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