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아이의 수술실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산 덕천센트럴병원 ] 축구선수 아이의 수술실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지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2-01 09:11:15

본문

2024년 8월에 축구선수 아이가 피로골절로 부산 덕천센트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뼈가 으스러지고 변형이 와서 발가락 바깥쪽을 깎아내고 핀을 박아서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후 입원해서 회복하고 퇴원해서 목발로 2달 정도 지냈습니다.학교도 잠시 쉬었고 그 이후에는 목발로 통학을 했습니다.그리고 중간 중간에 병원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잘 붙고 있다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고 재활치료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셔서 재활을 시작하였습니다.축구 선수이다 보니 재활을 잘 하는 곳으로 알아보았고 축구선수들 전문으로 재활하는 곳에서 재활을 하였습니다.보험처리도 안되는 재활센터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아이의 선수 복귀만 꿈 꾸면서 재활을 감행했습니다.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고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난후 CT를 찍어보자 하셨고 판독 결과는 아이가 뼈가 완전히 다 붙었다며 바로 핀 뽑는 수술을 해도 되니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고 하셨고 저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아이의 팀 대표님과 감독님과 코치님들 모두 상의하여서 결정을 진행하여야 했기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우리 아이는 복귀해서 동계훈련을 참석하고 동계대회.봄 리그전을 치르고 나서 쉬는 동안 핀 제거 수술하고 또 쉬어야 하니까.. 그리 할려고 뜻을 전했고 감독님도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최종 회의를 거쳤고 어차피 수술하고 한달을 또 쉬어야 하니 병원에서 하면된다고 했으니 바로 수술 하고 회복 후에 완전히 복귀를 하도록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병원측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고 수술진행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호자 분이 병원에 와주셨으면 한다고 통보를 듣고 달려갔습니다.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뼈가 안 붙었다고 다시 핀박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다시 수술해서 6개월 동안의 이 과정을 해야한다니..복귀를 앞두고 있는 아이한테..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담당 의사선생님께서는 판단 미스였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하셨고 안타깝지만 본인 병원이 아니라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 하시고 병원측에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병원장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시고 법적으로 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축구 밖에 모르던 아이가 모든걸 포기할려고 하니 부모로써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병원 측에선 자기들 병원에서 다시 수술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믿고 제가 그 병원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본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하고 회복 중입니다.아이가 6개월을 잘 버텨낼지 걱정입니다.지금 아주 우울한 상태고 저 역시도 미칠 지경입니다.우리 아이가 주전 선수인데 아이가 6개월간 복귀를 못하면 동계대회도 봄 리그전도 못 나갈수도 있는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데..이런데도 병원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책임을 피할려고 하고 사건을 묻으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잘 해결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