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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먹다 ] 린나이 에이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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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용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25-01-25 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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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 구입하여 1년도 안된 온수기 입니다 구입하고 1개월 쯤 바닥에 물이 고여서 as접수 수리 받았구요 이상없이 잘 쓰고 있었습니다 한데 최근들어 다시 바닥에 물이 고여서 as신청 접수 하였는데요 기사님 다녀 가시고 점검후 본사에 접수 요청 하겠다 하고 가셨구요 얼마후에 기사님 전화오셔서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이리 글을 남깁니다 물이 세는 부위 동영상 촬영후 어디서 세는지 원인지 무엇인지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접수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다 부주의로 고장난 것도 아닌데 제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정밀 검진해서 본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물 셈은 육안으로 확인 어렵습니다 회사 불량이면 직접 가져가서 검수후 소비자한테 줘야 맞는게 아닌가요? 황당해서 이리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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