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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우스텐 ] 찜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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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윤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3-07-04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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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국을  끊이기 위해  찜솥을 사서  수세미로 내외부를  충분히 세척하고나서 곰국을  끊였는데,
끊이는  도중에 계속해서  검정물이 나와서 곰거리를 버리고 찜통을 산 곳에 가서 얘기 했더니, 환불해가라고해서, 불량품을 유통시킨 제조사를 알아서 원인을 찾고나서, 대책을 세워달 라고 했습니다.
제조사인 일우스텐에서는 스텐제품 제조후 광택을 내기위해 광택제를 쓰는데, 지금은 물을 끊여도 이상이 없으니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며 찜통을 다시 그릇집으로 보냈고, 그릇집에선 다시 다른 찜통으로 교환해가라고 했습니다.
최종 전화했더니, 이젠 환불도 교환도 못해준다고  그냥가져가라네요.
광택제를  제거후 유통시켜야 할것이고, 그릇집은  말을 번복해서  화가나서  고발에 이른것입니다.
소비자는 시간, 곰거리,가스, 생수등  손해액이 30만원이나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그릇집 051-868-3224
제조사;일우스텐 031-567-34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중이던 곰솥에서 검정물이 나오고있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1년)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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