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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전화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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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명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4-12-23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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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4전화번호부라고
전화통화후 메세지남기는거
신청했는더ㆍ
11월18일 1년계약 6만6천원.후
다음날,2년계약조건인데, 잘못해서 1년더해달 라고사정 을해서. 더해줘서
19일 6만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폰으로 교체하니
작동 이. 안도는겁니다
12월21일입니다 그날. 자기프로그램 은. 아이폰이 안된다고. 그냥 원 래폰으로 쓰라는 황당한말만하고
월요일에 연 락준게. 유약금 처리하고 입금한다고합니다
제가 사용 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건데
나에게. 귀책사유가있다고. 막 무가내고.
자가가. 모든일을한다고 자기한테만. 말하라고합니다.
너무 자기말한해서. 억울하고 속이탑니다
해결좀부탁드려요
01086065915
전화번호받게 아는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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