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구매 후 불량 후AS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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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엑스 ] 운동기구 구매 후 불량 후AS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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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09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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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를 구매하였고 의자가문제가 있어 AS요청하였으나, 시간이지난 후 방문하여 수거 후 다시 새기구교체해주기로 하였으나 다시 연락이 없어 
업체 측에 환불요청하였더니 수거날짜를 길길게잡에 영업에 문제가됨
사용을 못하고있어 불편을겪음
연락준다하더니 연락이없고  환불을원합니다.
저희도 개인영업하는곳인데 구매하고 사용을못하고있는데  AS도 아무것도 안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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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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