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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명전기 ] 전기분전반설치공사 후 AS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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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청십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4-11-25 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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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에 냉난방기를 이전설치하면서 전기용량을 늘여야된다고 하여 배천판교체및 전기공사를 의뢰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비용 1,474,000원 지급완료)에어컨을 사용시에는 별 문제없었다가 난방으로 사용하니 해당층에 전기가 모두 나가서 전기공사측에 AS를 요청하였고, 업체에서  한번다녀가면서 사용해보고, 이상있으면 연락하라고 한후  난방틀면 해당층에 전기가 계속 나가서 공사시공업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AS도 미조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있으면 추워질텐데 난방도 못틀고 해당층에 전기자체를 못쓰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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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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