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교체후 불량발생햇으나 3년 지난차라 as안해준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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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엠 모터스 ] 부속교체후 불량발생햇으나 3년 지난차라 as안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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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미숙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4-11-05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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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밴츠e클래스 후미등이 경고등 떠 센터갔으나 전체 캡교체 해야 해서 50만원 이상든다면서 운행에 지장없으니 그냥 쓰시라 해서 운행중.
2.접촉사고 당해서 .보험사 추천한 엠엠모터스 정비 맡김..해당 정비소에서 후미등 재고가  싼게  하나 남았으니 교체 하라연락 받고 30만원이라 해서  센터가아니라서 싼가하고 수리마침.
3.5월29일 수리후 9월 말부터 다시 경고등 떳고 시간이 안나 한달후 정비소 가니 대만산 비품 이라고 고지 햇으며 3개월 보증이라고 무상수리 안된다함 .
고지 받은적 없고 비품이라고도 들은바없음
4.불량인거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차가 삼년지나고 6만키로 이상이면 30일 이후에 불량 나온. 부속은 무상수리 안해줘도 된다는 내용 보여줌..정비견젹서 첨부..
그런 불공정 법이 말이 안됨
5.비품이라고.그래서 3개월 내 무상수리 고지 받은적 없음..해당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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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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