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의 세탁을 맡기고나서 손상이되었을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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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드리24 ] 신발의 세탁을 맡기고나서 손상이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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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대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11-04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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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가
제가 런드24라는업체에 신발을 세탁의뢰했습니다.

언제
10월30일

어디서
런드리24 한가람점

무엇을 어떻게 왜
11월03일 세탁완료 후 상태점검을 통해서 외관이 모두 뜯겨져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세탁 전 사진만 보관하고있고 세탁 후에는 사진이 보관되지 않고있다고 무조건 런드리24 한가람점에 물건을 입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된다고합니다.
저는 사진을찍어서 보내드릴테니 전 후 사진을 확인하여라 제가 무엇때문에 이 신발을 들고 또 런드리24 한가람점에 가야되냐? 물었습니다. 

자기 정책상에는 무조건 신발을 입고해야된다고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대 소비자한테 쓸때없는 행동인 입고를 진행하라고하니 너무 불공평합니다.

꼭점 이런 불공평함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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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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