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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엔터테이먼트 ] 소득장 내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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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3-04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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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프리즌이라는 뮤지컬을 보기위해 소극장에 갔습니다.
입장도중에 계단이 보이지 않아 넘어졌고, 턱에 부상을 입어서 다섯바늘이상을 꼬맸습니다.
관계자는 표는 환불을 해주겠지만, 치료비에대한 보상을 따로 지불하지는 못하고, 공연관람권으로 대체해서 줄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단에는 따로 비상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자리부분과 무대부분에 불이켜져있었지만, 밑계단부분에는 어두웠습니다.아직 표값을 환불 받지 못한상태이며, 이럴경우에는 표값만 환불하고, 치료비는 제가다 다 부담하는것이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뮤지컬 관람을 위해 방문한 소극장 시설미비로 크게 다치셨는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할수없다고하여 더욱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소극장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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