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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너지 ] 창원의 하나에너지 상품권의 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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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1-08 15:46:16

본문

고유가시대에.. 주유가맹점이 400군데 이상이라고 홍보하고..
기름값의18%를 D.C  해서 ..작게는 삼십만원부터..많게는 백만원까지 판매 하는 업체입니다
가령 백만원권은 십만원 짜리 열장으로 상품권을  줘서 하루에 한장씩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허나 12월 중순부터 상품권이  가맹점 주유소에서 사용을 거부당해.. 이유를알아보니..
가맹점 주유소에 입금이 안돼었다고..합니다.. 사용제한도 일일한장에서....삼일한장으로 임의대로 변경하고
그나마 그것조차도 지금까지 사용할 수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맹점도..어제는 모마일에 많은 수가 뜨다가.오늘은 아에.. 가맹점이 표시 조차 돼지않코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전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전산상의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아마도 돈문제인듯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기라면.....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 까 우려됍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은 차우 에 같은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상품권의 사기성있는 광고와 관련한 피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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