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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 냉장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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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인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4-10-15 0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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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면서.전 냉장고에관심이업었어요 허나 울신랑이 냉장고 양문형을원해.샀는데.중고아저씨가 첨엔냉동실이안되.2~3일있어야정상된데요.기다려도.얼음이안얼어모터를가져와바꿨어요.그담부터.윙~~하는소리에10일을잠 못잤어요.자기가 바빠서나사를꽉 안쫒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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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 냉장고 하자와 관련하여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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