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내 가격미기재, 불친절, 과대광고 미용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헤어살롱걸작 ] 미용실내 가격미기재, 불친절, 과대광고 미용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경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4-10-14 01:42:04

본문

몇주 전 SNS(페이스북)에서 미용실 할인 이벤트에 관한 홍보글을 본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06일 그때본 SNS(페이스북)의 미용실 할인 이벤트 광고글을 다시 보고 확인차 오전에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에 이벤트한다는 글을 보았다.제가 할려는 셋팅펌이 8만원인데 이벤트가로 4만원 50% 할인을 하는게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였고, 제가 머리가 긴편이라 혹시나 하여 기장추가비용이 들어가냐고 물으니 없다고 대답을 듣고 그날 바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헤어살롱걸작'이란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머리를 하기에 앞서 사진등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고 미용사는 제 머리를 펌을 시작하기에 앞서 커트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머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가 잘 안나올것 같다느니 곱슬리라 위에는 매직을 해야한다느니 이길이면 10만원대인데 머리숱이 적으니 조금 깍아주겠다는둥..'의 소리를 하길래 저는 황당하고 놀라서 '어? 저는 페이스북에 이벤트보고 왔다 오늘아침에도 확인차 전화했고 한달 전쯤에도 같은전화한적이있다 셋팅펌 원래 8만원인데 이벤트해서 4만원이라하지 않았냐.. 현금가란소린 들었지만 어쨋든 4만원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니 제 머리를 자르던 미용사 분께서 '아 그건 저희가 올린게 아니다. 우리도 페이스북보고 오는 사람들 많은데 왜 올라 간건지 모르겠다. 아마 다른 고객분께서 올렸을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데 오늘 오기전에 바로 전화를 하고왔다 남자분이 전화받으셨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주고 받다가 저는 기분이 나빠졌고 그럼 커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SNS의 정보는 본인들이 안올렸다 치고라도 전화로 물었을때 페이스북에 대한 다른 언급도 없었고 중요한건 머리 기장 추가 요금과 정확히 제가 할 머리의 요금을 물어보고 온것인데, 몇일 전에 묻고 온것도 아니고 당일날 물은것인데 이렇게 말이 바뀌니.. 다른 동네에서 버스까지 타고 왔는데,,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머리를 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그러시겠어요?' 라며 바로 가위를 놓았습니다..
원래 펌을 할려고 시작한 커트라 이상했습니다만, 고객의 입장으로서 커트만하겠다고 했으면 머리를 수정을 한다던지 머 어떻게 마무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물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또한번 황당해서 '이렇게 하고 가라구요?' 라고 하니 '네 언니  머리 한번 더 봐드릴까요?'...말이 안통해서 그냥 다른 미용실 새로 갈 생각하고 커트가격을 물었습니다.
12,000원이라더군요.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15,000원을 달라는겁니다.  미용사분께서 12,000원이라고 했는데 왜 15,000원이라고 하냐고 물으니 카드는 15,000원 이랍니다..
저 머리 잘라준 분이 12000원이라고 했다. 하니 제머리 잘라준 분이 와선 '언니가 페이스북 보고 왔다길래  그건 현금가니 당연히 현금내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안올렸다면서 페이스북이야기를 왜하는건지 책임전가를 왜 고객이 떠맡아야하는지..
그래서 또한번 황당해서 가격표가 어디있냐고물으니 계산해주던 직원이 어떤남자를보고 '원장님 가격표 어디있냐는데요?'라고 하니 그 원장이라는 분께서 여기있다나 하며 잡지같은거 세워둔 곳에 먼가 뒤적이는듯하니 결국 가격표따위는 없는지 있는지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원장이라는 분이 '3,000원 안받으면 되지 뭐 그냥 12000원만 받아' 라며 결국 12000원을 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한달쯤 전에 SNS를 통해 미용실 이벤트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10월06일 오전에 확인차 페이스북에서 봤다는 언급과 정확이 8만원에서 4만원으로 DC하냐, 기장추가 있냐고 묻고 갔으나 사실과 다른 미용실가격, 그리고 가격표를 미용실 어디에도 부착하지 않고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이며, 일종의 서비스직에서 가격에는 머리를 해주는 서비스만이 아닌 인적서비스도 포함된 가격일텐데,, 제대로된 서비스도 받지 못했고, 체크카드 냈더니 바로 설명도 없이 15000원이라고 그자리에서 또다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꼭 개선되었으면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 1.png (57.9K) DATE : 2014-10-14 01:42:04
  • 2.png (59.9K) DATE : 2014-10-14 01:42:04
  • 7.png (250.3K) DATE : 2014-10-14 01:42:04
  • 4.png (183.5K) DATE : 2014-10-14 01:42:04
  • 5.png (243.8K) DATE : 2014-10-14 01:42: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의 허위광고와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