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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삼성 모바일 ] 사기 아니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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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4-10-09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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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저녁에 식당앞에 좌판을 펼쳐놓고 갤럭시노트2를 번호이동(SK→LG)2년약정 69요금제 3개월유지 조건으로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길래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개통해서 가져다주겠다더니 이틀이 지나도 안주길래 영암에서 목포로 직접 가지러 갔습니다
기계와 계약서를 들고 와서 또 며칠이 지나도 개통이 안되고 판매직원과 어렵게 진짜어렵게 통화가 되도 기다리라고 하더니 오늘 통화할땐 안되겠다고, 낮은 사양의 단말기로 교체하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누가 안되게하냐고 물으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못하게 한답니다 그쪽에 알아보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끄네요 통화녹음 했습니다
제가 들고있는 계약서에 417원 24개월로 단말기값 적혀있고 모델명도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대로 계약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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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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