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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우유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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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은영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9-23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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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우유를  1L주3회1년계약에 2달무료서비스 받고계약했습니다
먹던중  우유가쌓여주2회로줄였습니다.
1년된 시점에그만먹을려고 해지전화했더니 1년6개월계약했다고 우기면서 중간에주2회로줄여서  더 먹어야하고 중지시 2달무료 분 계산해야한데서  줄인것도있고해어 6개월더 먹었습니다
 지금 완료되어 전화하니4개월 더먹어야한다고우기네요
지금중지하명 2개월 무료분 계산하래네요.
너무화가나는데  계약서를 분실하고없어서  1년계약한거  반박할수도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유계약 해지 관련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상황에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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