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항공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앤젠 ] 가루다항공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승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5-30 11:55:20

본문

가루다항공에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대 영문 이름중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달라고하니간
항공사에서는 티켓을 환불하고 다시 예약하라고합니다 그런대 환불을하면 십만원 캔슬수수료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해도 다시 예약을 하는대 십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예약하라고하는게
말이 되나요!!
정말 쌍소리 나옵니다  다른항공사는 그렇지 않는대 왜 유독 가루다항공만에 규정 이라면서
알아서하라고 하는대 말이됩니까..
어찌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의 항공권수정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재발급 수수료는 항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라면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2207 기타 김현주 2011-11-25
2206 기타 조애진 2011-11-25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2203 통신 김혜미 2011-11-25
2202 통신 임순철 2011-11-25
2201 통신 임순철 2011-11-25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