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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엘리샹뜨 길거리 제품 반품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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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누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4-15 0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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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꾸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이틀전에 계약한 길거리 홍보 화장품 엘리샹뜨를 반품하려 합니다. 제가지금 미성년자라서 계약 철회가 되는건 알고있습니다.계약서도 갖고 있구요. 근데 제가 제품을한번씩 썼거든요? 상자꽉은 그대로 있구요..이럴경우엔 청약철회법은 해당안될테고..혹시 미성년자보호법도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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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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