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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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여행사 ] 여행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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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욱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14-02-13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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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여행사 서유럽10일여행에 예약금 60만원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암리 모이지 않아 취소되었구요.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줌. 그러나 이틀이 되어도 입금안됨. 3 ,4일 걸릴거라 해서 다른 여행진행을 위해 필요하니 빨리 입금요망하니 12일 오후 5시까지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줌. 그러나 13일 오후 5시에도 입금안됨. 전화했더니 담당자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하고서 연락없음 다시 연락했더니 어떤 전화도 불통.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 계약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어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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