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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족발 ] 에스코블루 led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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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형권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0-16 1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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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엘이디 전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내일 방문에서 상담해 드린다고
그래서 다음날에 가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다음날 설치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알아보니 하지말라는 말들뿐이였습니다.
절감된 전기세의 50%를 36개월 동안 내야하는거라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후 1시에 설치인데 오전 11시 30분쯤 전화해서 취소를 하기로 했죠.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은 하시면 절대 손해 안보신다고 설득을 했죠.
그렇지만 저는 거절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설치해주시는 분들이 물건을 이미 받아서 그 물건의 택배비를 저에게 내라하는겁니다.  물론 설치하기로 하고 갑작스럽게 취소한건 잘못한 일입니다만 그 택배비를 저한테 요구를 하니...사업자 사본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둥....
이런문제는 어디에 의뢰를 해야합니까?

꼭 연락주십시요....잘못을 한부분은 그에 마땅하게 지불을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유선)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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