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변경 일방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시아나항공 ] 항공 변경 일방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기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26-06-23 11:27:01

본문

4월중 7월 3일 하와이행 왕복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2주전 항공편 변경에 대한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불편함과 시간 소요, 금전적인 부분을 소비자에게 인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와 통화할때에도 대기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렌트카, 공항 버스, 연차 사용등에 모두 변경사항을 초래하였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측의 문제로 항공편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지정한 자리와 항공 시간을 옵션으로 먼저 제시함이 당연하지만, 아시아나에서는 카톡과 문자로 통보를 했으니 할일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항공 시간 대비 한시간 안쪽의 delay가 아닌, 2시간 이상의 delay입니다
보상내용을 요청하였지만,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20 기타 염상열 2011-12-05
3519 기타 김영훈 2011-12-05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