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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반품 요청햇는데 반품을 안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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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1,016회
  • 작성일 : 26-04-24 1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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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글을 올렸는데 처음이라 번호를 등록번호를 메모를 안해 놓아서 찻지를 못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올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쿠팡에서 버섯을 구입했는데 사진과 다른 제품이 왓습니다.
사진은 송이버섯사진을 올려놓고 버섯은 표고버섯같은 버섯이 왓어요 ㅠㅠ   
사돈댁에 보내려고 주문한건데 마트에서 살수 잇는 버섯이 왓네요 ㅠㅠ

사진과 다른 제품이라 반품 요청을 햇습니다.

반품 요청을 햇는데 다름제품이 아니라는 답만 계속오고 반품을 안받아 주네요.ㅠㅠ
버섯은 받은날 바로 내놓고 바로 반품요청을 햇는데 어제 두겅을 열어보니 이미 다 썩어서 이제는 먹을수도 없고 반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니 버릴수도 없는 상태 입니다.
고객의 단순변심에도 반품을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쿠팡은 반품은 업체에 요청하라고 하고 잇어요ㅠㅠ 
빠른시간내에 반품을 해주길 바라고  표고버섯파는데 왜 송이버섯 사진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지 모르겟네요 과대 광고 아닌가요??
송이버섯 사진을 광고용으로  올린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송이법섯 사진을 내리게 해 주세요

https://www.coupang.com/vp/products/8989198740?itemId=26329888887&vendorItemId=93298300415&q=%EC%9E%90%EC%97%B0%EC%82%B0+%EC%86%A1%EC%9D%B4%EB%B2%84%EC%84%AF+1kg&searchId=d0d02cad1036477&sourceType=search&itemsCount=36&searchRank=16&rank=16&traceId=mocedc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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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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