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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네일 ] 불친절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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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이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9-03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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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네일샵에서 태닝을 했는데요. 중간에 전화를해서 태닝몇회남앗냐고
여쭈어보니 여섯회남앗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금요일에 샵가기전에 전화를해서 지금가도되냐고했더니 오시라고해서갓습니다.저는항상방문시 전화로물어보고 갔습니다.그날도어김없이 전화를하고 가서 태닝을했습니다.  다하고 나왔는데 직원한분이 태닝다끝나지않앗냐고 하길래.아니다 아직남았다고 햇더니 장부를보여주면서 다끝났다고했습니다.오늘한거 만오천원을 지불해야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난 남아서왓다고  그럼 전화했을때나 태닝시작할때 더연장하시겠냐고 물어보는게 당연한거아니냐.다끝나고 끝낫는데 했으니 돈을지불하라는군요.저도스마트폰다이어리에 항상체크를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요. 기분이불쾌하네요. 저도잘못생각하고있을수도있다지만. 먼저 다끝났는데 연장하실거냐는말한마디도없이.다할때까지 놔두고나오니 햇으니돈을내라는게이해가안됩니다.그쪽도 사과를해야하는입장이아닌가싶은데  전혀 사과는커녕  무조건 돈만지불하라는것입니다. 단돈만오천원 내기아까운게아니라. 기분이많이나쁩니다.. 그쪽은지금도 실수에대해선  인정을안합니다.오히려 단돈만오천원갖고 이렇게까지하냐 이런식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이샵에서 태닝등록후 남은횟수에 대한 정확한 안내없이 무조건 관리를 한후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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