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하고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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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 코리아 ] 계약을하고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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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철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9-03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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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통신요금을 50프로 활인해준다는 한통에 전화를 받았  씀니다  그리고 이런해택 저런해택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그통신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든다며 계약기간을 3년까지만하시고 거기서 발생하는금액 월 얼마 그것을 삼년간 계산하여 카드결재로 24개월할부 해서 월 10몇만원씩 결재가 돼는거입니다
제가 결재를하면서 해지가 가능하냐 했더니 그렇다하여 일단은 승인을 하였  씀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통신활인은 사은품이고 브랙박스에 호텔활인권 이런것을 1.960.000원에 결재 한 꼴이더라구요 그래서 결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그쪽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첫 결재가 나갔고 그쪽에서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도 일부를 요청하는 상태 입니다 저는 분명 해지를 요구했고 그쪽에서두 할수 있다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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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할인을 많이 해준다던가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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