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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4시까지 입장하고 4시 30분에 이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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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2-23 0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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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2일 오후 3시에 천안 상록 눈썰매장에 두 손자를 데리고 갔다. 4시까지 입장하면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3시에 입장하여 구내 식당에서 간단한 간식을 하고, 3시 30분부터 아이들이 썰매를 타기 시자했다. 그런데 4시가 되어 썰매장을 닫는다고 나가라고 한다. 단 3번 썰매타고 타고 두 아이의 이용료 2만 9천 4백원을 내야했다. 사기 당한 기분이다. 입장 마감을 더 일찍 하던가? 썰매장 사용 시간을 연장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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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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