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 임의적 해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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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광고 , 임의적 해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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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광수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12-11-02 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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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BR>2012년 11월 1일 21:02분 상품주문 아래 주문서 첨부하였음.<BR>2012년 11월2일 11시 정도에 판매자 라고 하면서 전화가 옴.<BR>판매자가 아닌지 남자에게서 전화가 옴<BR>011-730-****번으로<BR>품절 되었다고 그럼 어쩌냐고 따짐. <BR>다른데서 사시던지 알아서 하라고 함.<BR>(판매자 정보 조** <BR>연락처 010-2232-****고객센타로 다시 전화하여 통화함.<BR>미안하다고 만 하고 다른 대책이 하나도 없음.<BR>물건이 없는걸을 올린건 아닌지..<BR>판매자가 아닌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BR>물건이 품절되었다고 하는점<BR>환불 이야기는 없었는데 판매자가 환불 처리함.<BR>다시 고객센타 전화 통화가 너무~ 너무~ 너무 하기 힘듬.<BR>고객센타 다시 통화 그럼 카드라도 승인취소가 당일 되게<BR>해달라고 부탁함 . 고객센타에서 카드사에 전화하라고 함.<BR>고객이라고 물건파더니 물건 없다 환불 알아서 해버려 <BR>카드신청 취소 해달라니 고객님이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함.<BR>고객센타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물건이 그렇게 되어서면<BR>카드 취소라도 조속히 해줘야 다시 물건을 사던지 하지<BR>물건이 필요한 날에 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은 어쩌라고<BR>물건 없다 환불했다는 전화도 한통없이 사이트 들어가니 환불완료.<BR>황당합니다. 고객센타에선 미안하다는 말만.. 미안합니다 고객님..<BR>미안합니다 고객님 미안한 마음은 있는것인지..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BR>있도록 후속 처리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지 자기네들 규정만 지키고<BR>물건 없다고 환불처리 다 해버리면 그건 규정에도 안걸리나..<BR>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보다 고객 입장에<BR>서서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지 .<BR>나에 실수라면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겠지만..<BR>너무 하는것 같습니다..<BR>조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BR>수고 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주문후 다음날 품절연락을 받으셨는데 카드취소또한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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