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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해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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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광철
  • 조회수 : 1,871회
  • 작성일 : 12-04-09 1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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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장애가 너무 빈번하여 신고만 수차례 기사방문 역시 수차례
저도 왠만하면 쓰고싶은데 tv인터넷전화까지 쓰는 상황에
뭣하나 제대로 쓸수가없어 해약요청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끈겨서 인터넷뱅킹중이나 물건 주문시 또한 온라인 거래중 낭패를 본게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신고와 상담을 통해 해지요청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수일피일 본사 답변을 기다리라며 날짜를 끌며
오늘 받은 통보는 본사지침상 위약금 없인 도움을 드릴수 없다는 상담원 답변만 있네요
그럼 되묻길 품질이 안좋은 상황은 아시면서 더이상 기술적으로 개선도 안되는 상품을 약정 기간까지
쓰란 말이네요 물었습니다!
상담원 왈! 네!도움을 드릴수가 없네요!입니다
장애가 있을때마다 신고를 했고!
다녀가셧던 기사분들도 더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들은 저로선 엘지에 이런 답변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a/s기사분이 남겨놓으란 캡쳐 화면과 끈김 동영상은 남겨 놓았습니다!
혹시 분쟁상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출할 자료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자료보단 엘지통신사에 남겨진 고장 신고건이 더 많겠지만요!
저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사용자가 겪는 불편인듯하여
이런 자리에 엘지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장애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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