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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헬스만기후3개월이지났는데 신발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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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상규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10-14 1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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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기간이 만료되어 신발을 찾으로 갔는데 신발이 없어져어요 기간만료후3개월이지났지만 새신발인데 헬스장에서는 만료후2개월보관후 임의대로 처분한다고 명시도했고 해서 보상을못해준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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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포츠센터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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